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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21. 공군에 입대하여 2011. 10. 1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좌측 귀 난청 및 이명’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7.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8.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적이 없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이비인후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군 입대 후 K-511 군용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차량정비 및 운행 중 지속적으로 차량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참모총장이 2019. 9. 20.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급성 위장염, 목의 급성 림프절염, 맥립종 및 산립종, 손가락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9. 29.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비인후과를 포함하여 모든 검사 부문 ‘정상’으로 신체등급 ‘1급을 받았다.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0. 8. 17.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청력 감소, 좌측 - 현병력: 중이염(-), 신검상 좌측 청력 감소 소견 보임. 본인 알기로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 고막: 양측 정상 - 진단명: (의증)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2010. 9. 3.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측두골 CT, MRI상 특이 종양성 병변 없음, 만성 중이염 양상 없음 - 감각신경성 난청 - 환자에게 설명함. 사격 금지하도록 라. A광역시 ○구에 있는 ○○이비인후과의 2013. 5. 17.자 의무기록에 따르면, 위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청구인의 청력역치(6분법)는 우측 7.5dB, 좌측 63dB로 나타났다. 마.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9. 7. 8. 국방부장관에게 K-511 차량의 소음측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7. 24. 청구인에게 ‘K-511 표준차량 실내(운전석) 소음측정 결과는 자동차 시동·저속주행 시 70dB, RPM 3000이상 시 97dB’이라고 회신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은 2020. 7. 9. 공군제@○○○○○여단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심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공군제@○○○○○여단장이 2020. 7. 27.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회신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격훈련 환경 - 지침상 사격 시 귀마개를 착용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사격 시 착용하였는지는 확인불가 - 복무부대 2010년~2011년 지상사격 계획/결과 문서 확인 결과 2010년 4회, 2011년 3회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나, 청구인의 사격기록(수기/전산)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 ? 차량운행 환경 - 차량운행 일지: 확인불가(2012. 1. 1. 이전 기록 없음) - 복무기간 군 차량 운행 실적: 2,517km - 차량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 없음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8. 12.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8.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관련 자료상 특별히 음향 외상(사격훈련, 차량 소음)으로 인해 좌측 귀의 청력에 장애가 생겼다거나 청구인이 진술하는 상병 경위와 부합되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사격 또는 차량운행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저하가 발병되었다는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국군○○병원 의무기록상 2010. 8. 17. ‘(의증)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명으로 치료 받은 기록과 2010. 9. 3. 진료 시에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사격금지하도록 환자에게 설명한 기록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전문의는‘ 생활기록부, 징병신체검사 등 입대 전 이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입대 11개월경 군 병원 진료 후 진단되었으며, 청력감소 및 사격금지를 권고한 기록 감안하면, 군 복무 중 악화된 것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함 아. A광역시 ○○구에 있는 ●●이비인후과의 2020. 9. 28.자 진료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병명: 이명(좌측)/상세불명의 난청, 상세불명 부위(좌측) ? 진료기간: 2013. 5. 11.부터 2020. 9. 28. ? 특기사항: 상병명하에 시행한 임피던스청력검사상 C형이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0.83dB, 좌측 60dB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제2-2호, 제2-8호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규정한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제11호는 단순히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 등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적이 없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이비인후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군 입대 후 K-511 군용트럭 차량정비 및 운행 중 지속적으로 차량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군참모총장의 2019. 9. 20.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징병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과 정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밀검사가 아닌 신체 각 계통을 한 번에 걸쳐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특성상 잠재적 소인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국군○○병원의 2010. 8. 1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현병력: 중이염(-), 신검상 좌측 청력 감소 소견 보임. 본인 알기로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군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병변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비인후과의 2020. 9. 28.자 진료확인서상 ‘임피던스청력검사상 C형’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는 ‘고막 함몰, 삼출성 중이염’일 때 나타나는 결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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