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203-40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7.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군지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11. 28. 예비군 동원 관련 회의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가 발생된 교통사고로 "안면골 골절(우 관골, 안와골, 상악골 골절), 좌 척골 및 완관절부 척골신경 손상"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중과실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입은 상이를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는 2004. 8. 6.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8. 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7.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1. 11. 28. ○○동사무소에서 ○○사단 주관 동원회의가 있어 참석한 후 부대 복귀 중 교통사고로 "안면골 골절, 좌 척골 및 완관절부 척골신경 손상"의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사고 당시 청구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인 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부대 복귀 중에 일어난 사고로서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사고로 입은 부상과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0. 29.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지사 ○○군지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11. 28. 예비군동원 관련회의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부종"으로 응급 후송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경찰서 ○○파출소장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의하면, 2001. 11. 28. 15:15경 청구인이 청구외 이○○ 소유의 강원○○다 ○○호 ○○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로 가다가 강원도 ○○시 ○○동 소재 ○○교 위 도로상의 곡선지점에 이르러 운전미숙으로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다가 다시 좌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벚나무에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기상상황은 맑은 날씨이며 도로상황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표면은 건조상태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3. 12. 2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안면골 골절:우측 관절, 안와골, 상악골 골절, 안구 함몰, 완관절부 척골신경 손상(좌측)"으로, 현상병명은 "안면골 골절:우측 관절, 안와골, 상악골 골절, 안구 함몰"로 상위경위는<본인 진술> "97. 7. 10. 입대후 ○○군지사 소속으로 근무중 01. 11. 28. 얼굴, 팔, 손가락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01. 11. 28, 01. 12. 10, 02. 4. 1, 02. 5. 1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8. 6.자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이 확인되나, 운전시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로 본인의 중과실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판단되고 그 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은 없는바,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양호한 도로상태에서 커브 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의무위반과 운전미숙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 원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국가유공자등록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