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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1245 ○○아파트 101동 4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소뇌의 악성 신생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 수면부족, 육체적 과로 등으로 질병(소뇌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하였는 바, 징병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은 점, 친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없어 유전적인 요인은 없는 점, 현재도 시각, 청각 등 감각기능, 기억력, 감정통제 등에 장애가 있는 점, 사회에서 발병했으면 보다 빨리 치료하여 완치가 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경과기록지, 치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민간병원위탁치료심사의결서,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10. 20.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4. 2. 6.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1년 10월경 원상병명 "소뇌의 악성 신생물", 현상병명 "소뇌의 악성 신생물"로 "자대"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소뇌의 악성 신생물"의 병명으로 진단되어 2002. 6. 7.부터 2003. 10. 20.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병상일지상 응급실기록지의 병력(History)란에 "2001년 10월경부터 오심, 구토(12월경)증상이 있었으며, 2002년 3월경부터 두통 증상이 있어 2002. 6. 7. CT촬영결과 소뇌종양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9. 청구인이 "소뇌의 악성신생물"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2001년 10월경부터 오심증상이 동년 12월경에는 구토증상이, 2002년 3월경에는 두통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입대 6개월만에 발현되어 진단된 점, 군의관 및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다음 항목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비상임위원 및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악성종양의 경우에 발현되어 진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짧은 군복무기간은 동 상병이 발현되어 진단되기까지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함. 2)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 뇌종양은 유전자 발현의 변화, 유전학적 손상, 면역능력의 저하 등의 원인으로 발병되는데 1㎝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데는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사) 청구인은 2002. 6. 25. 서울○○병원에서 "수아세포종"의 병명으로 최종진단을 받았고, 2004. 4. 20. 동 병원에서 "악성 뇌종양, 수아세포종"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았으며, 2002. 9. 23., 2004. 4. 13. 및 2004. 4. 14.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뇌의 악성 신생물"의 병명으로 진단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소뇌의 악성 신생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응급실기록지의 병력(History)란에 "2001년 10월경부터 오심, 동년 12월경부터 구토증상이 있었으며, 2002년 3월경부터 두통 증상이 있어 2002. 6. 7. CT촬영결과 소뇌종양으로 진단되어 국군춘천병원을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 증세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지 불과 6개월만에 발현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악성종양의 경우 발현되어 진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특히, 뇌종양은 유전자 발현의 변화, 유전학적 손상, 면역능력의 저하 등의 원인으로 발병되는데 1㎝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데는 수년의 기간이 경과된다고 하는 점, 병상일지 등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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