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2. 16. 결정
본사가 아닌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노사협력복지팀-418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정한 취지가 근참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협의사항,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이 해당 사업(장)의 노·사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에 관한 포괄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그러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일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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