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2. 13. 결정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의 사무소 임차를 위한 비용과 사무소 운영을 위한 비용(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299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이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 ·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조의 단서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사용자의 지원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등은 가능한 것임.- 따라서, 정부교섭대표(기관의 장 등)는 청사 공간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노조사무소 임차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조사무소제공에 대하여는 노사가 상기 법 취지를 감안,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노조사무소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무소 운영을 위한 비용(관리비 등)의 지원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의한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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