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981-2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3. 2.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이던 1998년 5~6월경 전투체육훈련시 탁구를 하다가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1998. 11. 14. ○○대학교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2002. 8. 12.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 하에 외래진료 후 2003.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년 5~6월경 목요일 전투체육훈련시 탁구를 하다가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대병원 및 인근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와 침을 맞는 등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걷는 것은 물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어 10일의 휴가를 이용하여 1998. 11. 14. ○○대학교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제대로 휴양할 수 없어 아픈 상태로 계속 근무하였다. 나. 그 후 ○○항공통신대 작전계획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경 전투체육훈련시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시 허리통증을 느껴 군의관에게 문의한 결과, 재발이 의심스럽다고 하여 그 해 7월에 국군○○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수술부위 말고도 2~3개의 디스크 상태가 좋지 않으며 그 중 특히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청구인은 당시 작전계획과장으로 할 일이 많아 부대 내에서 약물치료와 한방치료를 받았다. 다. 장기복무자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면 진급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휴가시 사비를 들여 수술을 받아 공상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가벼운 운동인 배드민턴만으로도 허리에 통증이 재발될 정도로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대학교의 진료차트와 계룡대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탁구 및 운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발병원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실시된 전투체육훈련(탁구)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관학교 출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군복무를 하였으나 몸이 아파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어 원에 의하여 전역하고 현재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한 채 직업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3. 2.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3. 5. 10.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2004. 5.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L3-4, L4-5, L5-S1)"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L3-4, L4-5, L5-S1)"으로, 상이경위는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998년 ○○대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2002년 7월경 방사통이 발생하여 2002. 8. 12. 국군○○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상 원상병명으로 진단 받고 약물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5.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수핵탈출증(L3-4, L4-5, L5-S1)"의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 및 민간병원 진료기록지상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3-4, L4-5, L5-S1)"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8년도에 공군본부에서 함께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은 비오는 전투체육날에는 실내에서 배구나 탁구 등을 주로 하는데, 1998년 5월경 탁구를 하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움직이지 못하여 청구인을 부축하여 사무실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고, 이후에도 허리가 계속 아파 1998년말에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12.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3-4, L4-5, L5-S1)"의 진단하에 외래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대병원의 진료차트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 고관절, 둔부측 척추에 통증이 발현된 후 1998. 11. 23. 관절경적 절제술을 시행받은 기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전투체육훈련 당시 허리를 다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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