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2가 86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6.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년 7월경 적의 포격에 의하여 트럭전복으로 좌측무릎과 치아손상 등을 입었고, 정신불안장애가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9.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11. 청구인의 위 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상에 장염이 입대전의 지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장염은 군복무 중 전장의 위협에서 오는 정신불안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얻은 질병임이 분명하고, 현재 결장암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는 점, 트럭전복시에 입은 무릎부상은 현재에도 상처가 남아 있고, 당시 치아 4개가 부러졌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치아까지 모두 망가져 틀니를 하고 있는 점, 무공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9. 4.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8.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 상이원인은 "전투 중", 상이연원일은 "1952. 7.", 원상병명은 "불안 신경증", 현상병명은 "좌측 무릎",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연대 근무 중 1952년 7월경 이천부근에서 적 포탄에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육군병원에 입원,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8. 9. 21. ○○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11.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이 "불안신경증, 만성위염, 위궤양"으로 치료받은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고, 만성위염 및 위궤양은 입대전인 1946년경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불안신경증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좌측무릎, 치아손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불안신경증, 만성위염, 위궤양"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만성위염 및 위궤양은 입대전인 1946년경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불안신경증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염 및 위궤양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부상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