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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광역시 ○○구 ○○동 140-31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구타 등으로 "좌측 무릎후방십자인대 파열"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3. 9.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구타사건 으로 인하여 이 건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고교동창 및 후배가 연류된 사건이라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는 바, 구타로 인하여 이 건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5. 13. 육군에 입대하여 1991. 12. 31.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무릎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병기표 : 91. 5. 10. ○○사단 ○○경비대대 전속, 91. 12. 31. 심신장애 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0. 청구인이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좌측 무릎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전역 후 민간병원 진료기록상 입대전 축구경기 중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외 이○○ 및 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86년도에 알게 된 후 해외로 출국한 89년까지 자주 만나던 사이로 만나는 동안 청구인이 사고 등으로 다리를 다쳐 아픈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부상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중학교에서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태클을 당해 넘어졌는데, 당시 무릎에 타박상을 심하게 당한 적이 있고, 그 후 별지장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군입대로 인한 훈련을 받다가 무릎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구타로 전투 중 "좌측 무릎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부상경위서에 청구인이 1988년 ○○중학교에서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에 타박상을 심하게 입었고,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가 무릎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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