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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읍 ○○리 409-3 ○○빌라 가동 302호 대리인 형 윤 △ △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5.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93. 7. 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첫휴가를 와서 커튼을 젖히면서 무슨 소리 안들리느냐는 등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여 환청과 뭔가에 떠는 두려움 같은 증세가 시작되었고, 휴가기간 동안 2회에 걸쳐서 군동료로부터 청구인이 괜찮느냐고 묻는 전화가 왔었음에도 서류상으로는 휴가갔다 와서 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점, 청구인의 큰 형은 중졸로서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동생은 산재후 국가○○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친은 매일 청구인 때문에 한숨과 눈물로 지내고 계신 점,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만 군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5.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1992. 12. 19.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3. 4. 12.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93. 7. 9.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소속 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2. 11. 20."으로, 발병장소는 "주둔지"로, 병명은 "정신분열증 의증"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1992. 7. 9.당 중대 전입이래 3소대2분대 소총수로 보직해오던 중 1992. 11. 15. 일병정기휴가 복귀 후부터 의기소침하고 이상한 징후가 있어 수차에 걸친 면담결과 정신상태가 의심이 되어 연대의무대를 거쳐 ○○병원 외진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하게 된 사실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3. 7. 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요치료사항은 "상기자는 환청, 관계사고, 이상한 행동, 방송망상 등의 증상으로 ○○병원 등 항정신약을 복용후 증상 호전되었으나 항정신약을 줄이자 불안, 초조, 의심하는 태도 등을 보이며 행동통제되지 않아 항정신약을 현재도 복용중이며, 단체생활 등 집단생활적응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별은"비전공상"으로, 신체 각과별 평가는 "정신과 5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5. 28.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92. 11. 10."로, 상이장소는 "○○사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2. 5. 26.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2. 11. 10. 구타로 인한 정신분열증으로 △△병원, ▽▽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2. 12. 19. ○○병원, 1992. 12. 19. △△병원, 1993. 2. 26. □□병원, 1993. 4. 12. ▽▽병원 입원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에서는 2004. 7. 13. 신청인의 진술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신청인에게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의 확인도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외상력으로 뇌손상을 입었다거나 그 밖에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또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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