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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7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280-40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22.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반장으로 복무중에 계속된 포사격으로 인해 귀에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22.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반장으로 복무 중 매일 30발 이상의 포사격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포반장이었기 때문에 양쪽 귀에 고막보호용 귀마개를 하지 못하여 귀에 이상이 생겼고, 계속되는 임무수행으로 인해 정식절차를 통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973. 1. 31.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에 귀의 질병이 악화되어 현재 심한 이명과 난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귀의 질병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1. 5. 22.부터 1972. 5.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3. 1. 31. 전역하였다. (나) 울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2004. 4.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귀울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내원하였으나, 오래 되어 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4.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 중에 "이명(귀울림)"의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7. 16.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72년 3월경"으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을 "이명(귀울림)"으로, 상이경위를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과도한 사격으로 청각장애 진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7.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이명(귀울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을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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