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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 22. 결정

동절기 토목현장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258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구입코자 하는 아이젠이 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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