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80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9. 26.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만성 간질환, 만성 B형간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상 발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년부터 정년퇴임 시까지 해군 병기 탄약창 검사과장 및 탄약대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수 천 톤의 탄약을 검사ㆍ관리하는데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국군○○병원에서 ‘B형간염’이 진단되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민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 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장교복무기록,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9. 26. 해군에 입대하여 1962. 7. 31. 하사에 임용되었고, 1985. 6. 29. 준위에 임관되어 1996. 9. 30. 정년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 11. 21. 국군○○병원에서 받은 면역혈청검사에 의하면, 임상소견은 고혈압증(hypertension)이고, 표면항체(HBsAg) 검사상 양성(pos)이며, HBsAb 검사상 음성(neg)으로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되었다. (다) ○○방사선과의원 의사 이○○가 2004. 5.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간질환(만성간염)이고, ○○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4. 5.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B형간염이다. (라) 청구인은 2004. 5. 24.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만성 간질환, 만성 B형간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7.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만성 간질환, 만성 B형간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의학용어사전 큰 사전(○○출판 아카데미아, 2004. 3. 3. 발행, 881쪽)에 의하면 B형간염은 주로 혈액과 혈액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고 대부분의 사람들(90% 이상)은 별 증상 없이 감기를 앓는 정도로 지나가고 약 10%의 사람에게서 황달 등 간염의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90% 이상은 자연 치유되고 10%는 만성감염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1. 21.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면역혈청검사에서 B형 간염이 발견된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B형간염은 주로 혈액과 혈액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고, 만성 B형간염은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의 만성감염은 어려서는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감염으로 진행하고 성인에서 발생한 간염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드문 질병이라는 점, 기왕의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 B형 간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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