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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05-25 26/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적이 던진 수류탄에 의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군 야전병원에 치료를 받은 후 1955. 1. 20.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20.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강원도 전방지구에서 중공군과 전투 중 적군이 던진 수류탄에 의하여 오른 쪽 손가락 두개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6ㆍ25전쟁 당시 구체적인 자료로 남겨둘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부대의 연대장이 직접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구제하려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하므로, 군 생활 중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20.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4. 9. 청구인이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1953년 5월 ~ 6월경 ○○발전소 전방에서 전투 중 손가락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본인진술)는 내용과 "현상병명 : 우측 모지 지관절 이상, 우측 인지 근위 지관절부 이상 절단"이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 제○○사단으로 전속되었다가, 1953. 9. 20. ○○학교로 전속되었고, 1955. 1. 20. 만기 제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1952. 11. 10.부터 1953. 12. 7.까지 제○○사단 제○○연대의 연대장이었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1951. 1. 2. 강원도 ○○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교육을 받은 후 육군 제○○사단 제○○연대에 배속되어 1953년 6월 하순경 ○○발전소 전방에서 중공군과 교전하던 중 적이 투척한 수류탄에 의하여 우측 손가락이 절단되어 당시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였다는 내용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적이 던진 수류탄에 의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군 야전병원에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30..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03. 10. 9.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모지 지관절 이상, 우측 인지 근위 지관절부 이상 절단’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적이 던진 수류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군 야전병원에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3. 1. 제○○사단으로 전속되었다가 1953. 9. 20. ○○학교로 전속되었고 1955. 1. 20. 만기 제대하였다는 내용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우측 모지 지관절 이상, 우측 인지 근위 지관절부 이상 절단"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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