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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강원도 ○○시 ○○동 409-1 피청구인 강릉보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8.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실족하여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발 1200미터의 백암산에서 와이어를 잡고 하산하는 독수리 훈련을 받던 중 와이어를 놓쳐 계곡으로 추락하였고, 사고 후 전신마비 상태에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후송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만기전역하였으나, 나이가 들면서 골절부위의 통증과 마비증상으로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병상일지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8.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년 12월 경 백암산에서 하산하다가 실족하여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4. 2. 13. 강원도 ○○시 교통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관절염 및 추간판탈출증(요추부)이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4주간의 치료 및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2004. 5. 2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60. 8. 8.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년 12월경 ○○도 ○○군 백암산에서 하산하다가 실족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현상병명으로 "퇴행성관절염 및 요부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있으며, 거주표상 1960. 8. 8. 입대하여 제○○외과병원, 제○○야전병원,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3. 5. 25. 만기전역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4. 2. 6. 사단 의무중대 이발병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임○○은 청구인이 1960년 12월경 강원도 ○○군 백암산에서 훈련을 목적으로 하산하다가 무거운 방한복장과 신체적 피로를 견지지 못하고 와이어를 놓치면서 척추부위 및 안면에 타박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 후송되어 2-3일 가료 후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원주 제○○후송병원으로 이송되어 3개월간 입원하였고, 당시의 부상으로 척추 및 외쪽 허리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4. 8. 3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년 12월 경 강원도 ○○군 백암산에서 하산하다가 실족하여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인우보증인도 부상사실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상병명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척추부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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