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남도 ○○군 ○○면 ○○리 산13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13.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5월경 말라리아 열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청력장애의 상이(현상병명 :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는 바, 병적기록표에 군입대 전 만성중이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만성중이염을 앓았다면 어떻게 신체검사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월남파병 후 1970년 5월경 말라리아 열병으로 군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치료과정에서 치료약으로 인하여 양쪽 귀에 난청(청력장애)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1971년 5월 제대 직후 난청증세가 심하여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대학교병원과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하면 말라리아 치료제로 인하여 난청후유증이 발생한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심사결정통지, 인우보증서, 심신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0. 1. 25.부터 1971. 1. 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1. 5. 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1999. 8. 2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70년 5월경 월남에서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1968. 6. 13.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5월경 발병한 열병의 후유증으로 청각장애의 상이(현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1999. 11. 19.)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1968. 6. 13.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5월경 말라리아 열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청력장애의 상이(현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6. 30.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2004. 1. 3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원상병명 "불명열", 현상병명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자대"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명열"의 병명으로 진단되어 1970. 3. 26. 제○○후송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2.부터 1970. 4. 16.까지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만성중이염 우 1968. 6. 10. 중위 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박○○(당시 부대내무반장, 월남파병당시 전우)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5월경 말라리아에 걸려 ○○군수사 후송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말라리아가 발병되어 그 후유증으로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불명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불명열"로 치료받은 기록 이외에 그 후유증에 의한 청력장애의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또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년 이상 후유증 없이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한 점으로 볼 때 위 "불명열"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은 군입대 당시 이미 "만성중이염"이 발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호전되어 퇴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퇴원 이후 그 후유증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력장애와 군 복무 중 치료한 "불명열"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불명열"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경상남도 ○○군 ○○면장은 1999. 4. 13. 청구인이 "청각장애 4급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고, 2003. 6. 26. 청구인이 "청각 3급" 장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1999. 5. 29.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임상적 추정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3. 6. 26. △△대학교 ○○병원에서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의 임상적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동 ○○병원 진단서의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말라리아 및 고열에 의해서 또는 그 치료제에 의해 감음신경성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5월경 말라리아 열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청력장애의 상이(현상병명 :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불명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불명열"로 치료받은 기록 이외에 그 후유증에 의한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기록이 없는 점, 또한 군 병원에서 위 "불명열"로 치료를 받은 후 1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군 생활을 하다가 만기전역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입대전에 "만성중이염"을 앓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입대 후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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