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366-73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5. 해군에 입대하여 ○○통제부 소속으로 군복무중 부상을 당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 ○○통제부 소속으로 군복무중이던 1954. 10. 21. 3층에서 군무를 마치고 2층으로 내려오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1954. 10. 21.부터 1955. 1. 18.까지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5. 해군에 입대하여 1956. 9. 15. 하사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좌골신경통"으로, 현상병명은 "흉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상이년월일은 "1954. 10. 21."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해군○○통제부 ○○부 ○○대 근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당함.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1954. 10. 16. - 1955. 1. 19. ○○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5. 18.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상 "좌측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기록 외에 군복무중의 부상 등 특별한 발병원인 및 발병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인 "좌측 좌골신경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3. 11. 24. 부산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은 청구인의 병명은 "흉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이고 본원 내원 오래전부터 흉요추부 동통 지속되었으며, 2003. 11. 24. 본원 내원하여 상기병명 진단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상 원상병병인 "좌측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기록 외에 군 복무중의 부상 등 특별한 발병원인 및 발병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흉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은 개인적인 소인 또는 오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병가능한 질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인 "흉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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