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서울특별시 ○○구 ○○동 453 ○○아파트 101-8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4. 8. 육군에 입대하여 ○○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9년 10월경 도로정찰작전중 베트콩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면서 "좌 수지 절단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0.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전시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당시 함께 근무한 전우들이 인우보증을 하였는데도 전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현존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7. 7. 23. 국군○○병원에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1969. 10월 월남에서 지뢰폭발사고 당시 치료한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부실한 병상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며 월맹군의 지뢰공격으로 부상을 입고 37년 4개월이라는 평생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후에도 신체장애(좌수 제1수지절단)와 신부전증, 신경통, 피부염 등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전시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한 상이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발행한 2004. 7. 9.자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69. 6. 19.부터 1970. 6. 17.까지 월남에 파병된 후, 1973. 11. 17. 준위로 임관되어 2000. 7. 31. 퇴역(연령정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1969년 10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치핵"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3. 4. 8.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69년 10월경 손가락절단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 병명으로 1977. 7. 2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9. 청구인은 파월작전 중 군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좌 수지 절단의 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전시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치료사실이 확인되는 "치핵"의 경우 베트남 전쟁시 치핵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후인 1977. 8. 4. 호전되어 퇴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에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전투중 부상 병명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핵"과는 군 전시임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과 최종진단은 각각"치핵"으로, 발병일시는 "1977년 7월 8일, 비전투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퇴원일자는 "1977년 8월 5일"로, 군의관의견은 "상기 장교는 치핵으로 입원하에 수술을 받고 좌욕치료 및 안정가료로 상태가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파월 복무당시 소대장이었다는 청구외 최○○ 및 동료였다는 청구외 김○○은 각각 청구인이 파월 복무당시 지뢰폭발로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좌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후 상태"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원상병명이 "치핵"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좌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후 상태"의 상이가 군 전시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전시임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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