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9-4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4. 해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0. 2. 교육기간중 무단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직 하사관에게 구타를 당하여 고막이 터지고 허리와 우측 손에 부상을 입었으며, 후임 하사관에게도 계속 구타를 당하여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술에 취한 당직하사관에게 입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고막이 터졌으나 허리와 손을 간단히 치료만 하였고, 고막이 터진 것은 수술을 받지 못했는데 후임 하사관이 부임하여서는 화가 나면 계속 청구인의 뺨을 때려 귀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1954년 3월 청구인이 해병간부후보생 모집에 응시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귀 때문에 낙방하였고, 이 사실을 같이 근무하였던 내무반장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미기재하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감정서, 민원답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4. 해군에 입대하여 1957. 1. 22. 상병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7.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척추관 협착증(제4-5요추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는 "없음"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7. 청구인이 2003년에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3. 5. 20. 제31차 보훈심의에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의결되었고, 청구인이 인우보증을 첨부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해군본부에서는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이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고,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4. 2. 11. ○○공단서울○○병원장의 2004. 2. 11.자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왼쪽 귀는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큰 소리와 마이크 소리는 무순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어 "왈왈"하는 소리만 들리며, 청구인이 고령이고 유병기간이 오래된 관계로 치료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노동력의 감퇴는 예상되지 아니한바, 위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마) 해군참모총장의 2004. 12. 13.자 민원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척추관 협착증, 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등록신청시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내무반의 내무반장이었다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통신학교 교육을 받다가 하사관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해 왼쪽 귀의 고막이 터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증인에게 가깝게 오도록 하여 지시를 하였고, 당시는 전시여서 청구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나 수술을 받게 할 수도 없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인우보증인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해군참모총장이 2004. 12. 13. 청구인의 "척추관 협착증, 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의 민원답변서를 이 건 처분 후에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 답변서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 당시에는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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