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233-6 ○○아파트 301동 18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9.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4. 10. 7. 허리 부상으로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단 의무대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2003. 10. 31. 퇴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4. 10. 7. 야간 차량 유도시 뒤쪽에 있던 개인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있는 상태로 전역하였는바, 주임원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 부대 운영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허리통증이 가시지 않았으나 부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몇 차례의 통원치료만 받았던 점, 이 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해 퇴역 후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 이 건 상이로 전문 의료기관에서 "척추관협착증"의 진단을 받은 점, 사고당시 소속되어 있던 부대의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이 건 상이는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것이 분명한 점, 사고당시 함께 훈련 중이었던 동료들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부의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적기록표 등 관련기록상 발병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9.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10. 31. 원사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4. 10. 7.", 상이장소는 "○○리, △△리", 상이원인은 "근무중", 현상병명은 "척추"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9. 9. ○○정형외과의원 의무기록지상 1995. 7. 3. 내원하여 치료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 건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상이를 군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박○○ 등 7인은 2004. 5. 1. 청구인이 전투단 훈련시 ○○ 부대에 배속되어 복무 중이던 1994. 10. 7. 야간차량 진입시 차량 유도중 뒤에 있는 개인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 부상을 당한 뒤 사단 의무대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 유도시 넘어져 부상을 입어 이 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이 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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