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서울특별시 ○○구 ○○동 94-139 3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질병(원상병명 : 고환의 악성신생물, 현상병명 : 고환의 태생암 Seminoma Of Testis)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입영신체검사에서 양호한 판정을 받아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헌혈까지 하는 등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으나 군생활에서의 익숙하지 못한 병영생활, 과로에 의한 피로누적, 엄청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식생활 등의 변화, 상급자와의 갈등 등으로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의무조사위원회 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헌혈확인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전공상심의의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12. 4.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7. 9. 청구인이 ○○학교 소속으로 근무 중 2003년경 원상병명 "고환의 악성 신생물", 현상병명 "고환의 태생암 Seminoma Of Testis"으로 "자대"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22. 근무 중 좌측고환이 심하게 부어 있는 것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좌측고환종양의증"이라는 병명으로 후송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환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되어 2003. 6. 7.부터 2003. 12. 4.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는 2003. 8. 21. 청구인의 질병(고환의 악성신생물)에 대하여 질병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바) 국군○○병원의 담당군의관은 2003. 9. 18. 청구인의 고환종양은 군복무에 상관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동 병원의 전공상심사위원회는 2003. 9. 18.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질병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7.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후 5-6개월만에 발병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병상일지상 군복무와 상관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3. 5. 22. 국군○○병원에서 "좌측고환종양의증"의 병명으로, 2003. 8. 19. 국군○○병원에서 "(의증)고환의 악성 신생물"로, 2004. 4. 9. ○○대학교병원에서 "고환의 태생암 Seminoma Of Testis"로 각각 진단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질병(원상병명 : 고환의 악성신생물, 현상병명 : 고환의 태생암 Seminoma Of Testis)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악성종양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발현되어 진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입대후 7개월만에 발병한 점, 담당군의관은 청구인의 고환종양에 대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군 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질병(고환의 악성신생물)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병상일지 등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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