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38-2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10. 1.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년 5월경 강원도 ○○군 ○○비행장 철거 작업 중 넘어지던 H빔에 우측 흉부를 맞아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71. 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강원도 ○○군 ○○비행장에 시설물 철거 작업을 하다가 H빔이 쓰러지면서 어깨와 등을 다쳐 ○○병원, ○○후송병원, 대구○○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제대하였지만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0. 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04. 6. 14. 시행한 자료조회 결과회신에 의하면, 의뢰사항은 "입원환자등록부 사본"으로, 확인결과는 "미등재 - 69년 5월 ○○후송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6. 2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69. 5.", 상이장소는 "○○",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흉부",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69. 5월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 비행장 건물 철거 작업 중 H빔이 쓰러지면서 우측 흉부 부상 후 ○○병원, △△병원, ○○육병 후송, <확인내용> - 병기표 : 64. 10. 1. 입대 / 69. 9. 20. ○○건공단○○대 본부중대 전속 / 70. 4. 16. ○○육병 전속 / 5. 16. ○○육병 후송 / 6. 15. ○○보대 전속 / 71. 1. 30.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21. 청구인은 군 복무시 H빔에 우측 흉부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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