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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전라북도 ○○시 ○○동 75-28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포탄폭발로 좌안실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왼쪽 눈에 상이를 입었는바, 신체적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으며,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23.부터 1954. 10. 15.까지 복무하다가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18. 청구인이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전투 중이던 1953년 6월경 전투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후극부의 변성우안 편안 실명 우안"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2. 17. 전라북도 ○○시 소재 ○○안과의원에서 "후극부의 변성, 우안 편안 실명, 우안"으로. 2004. 8. 11. 동 의원에서 "편안실명, 좌안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좌"로 진단을 받았다. (라)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8.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54. 10. 15.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4. 7. 16.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진단서상 특이 소견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최○○, 정○○ 등은 청구인이 입대 전에 눈의 이상이 없었으나 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폭탄세례를 받고 왼쪽 눈 하나가 실명되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포탄폭발로 좌안실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진단서상 우ㆍ좌안이 실명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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