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강원도 ○○군 ○○읍 ○○리 479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6.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음으로써 장 절제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04. 8. 31.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육군훈련소 ○○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감기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국군○○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장 절제 수술을 받은 결과 공상 5급의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으며, 장 절제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4. 4. 2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2004. 1. 30. 일석점호를 마치고 취침하던 중 두통과 심한 기침으로 의무실에 입실하였고, 2004. 2. 2. 상태가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외진을 하였으며, 2004. 2. 6. 국군○○병원에 기타 세균성 폐렴으로 입원하였고, 2004. 2. 8. 대장천공에 의한 급성복막염 수술ㆍ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폐렴은 완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복막염은 충수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5. 25. 위 복막염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타 세균성 폐렴, 급성복막염, 회맹부절제술 후 상태이고, 현상병명은 회맹부절제술 후 상태, 급성복막염이다. (바) ○○위원회는 2004. 8. 31. 청구인이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2002. 2. 2. 국군△△병원 등에서 폐렴으로 입원하여 맹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되어 관련수술을 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폐렴은 완치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폐렴은 완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복막염은 충수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충수염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이어서 이를 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복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