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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시 ○○읍 ○○리 696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5. 3. 22. 국군○○병원에서 "정신과적 관찰"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1995. 6.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교생활은 물론 군 입대 후에도 1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은 상급자 또는 동료들의 각종 기합과 구타 등으로 인하여 군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빚어진 결과일 것인 바, 군 복무 중에 얻은 질병이므로 당연히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5.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5. 6. 7. 일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6.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94. 5. 24.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과적 관찰"이 발병하였으며, 현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조울증), 현재 경조증"이라는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국립○○병원의 2003. 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재 경조증"이고, 급격한 기분의 변화, 충동적 행동 등으로 본원에서 1997년 12월 이후 입원 및 외래에서 약물 및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5. 3. 20. TV시청 중 갑작스럽게 사지근육 긴장, 호흡 곤란, 의식 혼탁 등의 증세를 보여 국군수도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정신과적 관찰"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동 병원에서 1995. 4. 13.까지 치료를 받다가 장기적인 입원치료가 요구되어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1995. 4. 14.부터 1995. 6.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7. 1.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과적 관찰"의 진단 하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며, 비상임위원이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태생기의 환경적 요소이든지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급자 또는 동료들의 각종 기합과 구타 등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육군참모총장은 2003. 6. 7.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정신과적 관찰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상 직무와 관련하여 현상병명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은 곤란하다고 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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