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2. 14. 결정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비정규직대책팀-4450
요지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총 공사기간은 3년이나 철근공정의 종료시점을 정확히 예정할 수 없어 철근공과 근로계약 체결시 3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려고 하는데 법상 가능한지 여부 건설공사의 경우 날씨, 원자재 수급 등의 사유로 공사의 종료시점을 정확히 예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철근공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을 “공사의 완료 또는 수행하던 공정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정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해석례 전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제한하고 있을 뿐, 개별 근로계약 기간의 한도 또는 연장․반복․갱신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총 공사기간은 3년이나 철근공정은 2년으로 종료되는 경우, 당해 철근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공사의 완료 또는 수행하던 공정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근로계약은 2년의 철근공정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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