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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70 ○○아파트 101-140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6.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영양실조와 심장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4. 6. 11. 전역한 후 현재 "고혈압성 심질환, 고지혈증, 불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1.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 16. "고혈압성 심질환, 고지혈증, 불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2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1.고혈압성 심질환, 2.고지혈증, 3.불면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50. 8. 25. 입대 후 만기제대 5개월을 앞두고 영양실조로 ○○육군병원에 입원(심장병으로 입원하였음), <확인 결과> 거주표상 1950. 8. 25. 입대/ 1954. 1. 27. ○○육군병원으로 전속/ 1954. 6. 11.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4. 9. 23.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보관되어 오지 아니한다고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로 입원 치료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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