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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411-1 (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3.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좌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2002. 10.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1. 3.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2. 6. 16.경 중대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상대편과의 신체 접촉으로 좌측 무릎에 손상을 당한 후 2002. 6. 24. 전역자 환송행사 도중 동료들의 장난으로 무릎이 더욱 악화되어 휴가 도중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좌측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이 확인되어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2002. 10. 28.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입대 전인 2000년 7월경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치료를 받고 몇 차례 재발하여 고생을 하였으나 헬스클럽에 다니는 등 무릎에 아무런 이상 없이 생활하였고,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한 점, 군에 입대한 후에도 행군훈련 등 힘든 훈련을 아무런 하자 없이 수행한 점, 평균 2시간 많으면 4시간 가량 운동하여야 하는 체육활동(축구) 등 과다한 훈련이나 피로가 누적되어 무릎에 무리를 가하게 된 점, 현재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지휘관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2003. 3. 31. 발행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14.부터 2001. 12. 3.까지 요각통, 족통,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하지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세화한의원, 강서신경외과의원 등지에서 수차례의 진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 1. 3. 육군에 입대하여 2002. 3. 1. 육군보병학교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2. 7. 8.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2002. 10. 28. 의병전역하였다. (다) 육군보병학교장이 2002. 7. 15.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2002년 6월경부터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의무대와 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담당 군의관이 무릎 십자인대 손상이 의심된다는 판단을 하여 휴가기간 중인 2002. 7. 3. MRI 촬영을 한 후 국군○○병원에 진료를 받았고 MRI 판독결과 "좌 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판명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2. 7. 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동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년 전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상태에서 입대하였고 2달 전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는 사실, 특수재료비에 대한 경비를 청구인측이 부담하여 2002. 8. 13. 수술(좌슬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사실, 의무심사위원회가 2002. 9. 18. 청구인에 대한 의무심사결과 청구인이 입대 후 최초로 무릎통증을 느낀 기왕력에 근거하여 "공상"으로 판정하였으나 심신장애등급 및 상이연금 대상 여부를 "해당무"로 판정한 사실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2. 24.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을 "좌 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상이장소는 "자대 운동장"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입대후 2002. 6. 16. 체육활동중 좌슬부 십자인대, 왼쪽 무릎연골부상으로 국군광주병원 입원 진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 청구인이 입대전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 요각통, 족통,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하지부 염좌 등의 여러 병명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군 입대전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미 무릎 부위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입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군입대 후 불과 5~6개월 만에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 청구인이 체육활동 중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동 부상 당시 또는 부상 직후에 군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군 병원에서 2002. 8. 13. 시행된 청구인의 무릎 수술시 특수재료비에 대한 경비를 청구인측이 부담한 점, 의무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심신장애등급 및 상이연급대상 여부를 "해당무"로 판정하고 향후 가료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청구인을 의병전역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군공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입대 전 지병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 슬 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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