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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2. 7. 결정

안전화 건조를 위한 에어건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5533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2007-4호) 제7조제1항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용기준에 예시된 안전화 건조기뿐 만 아니라 안전화 털이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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