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광주광역시 ○○구 ○○산 5동 1029-37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9.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7년 10월 경 작업 중 안전사고로 양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78. 6. 27.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공병여단 ○대대 ○중대에 복무 중이던 1977년 10월 경 도로공사를 하다가 고장 난 덤프차량을 정비 수리하던 중 덤프가 하강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는 사고를 당하여 양다리 및 온 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제○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대대로 복귀하여 만기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당시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청구외 이○○ 및 이△△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9.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8. 6. 2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23.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7년 10월경 고장난 덤프트럭을 수리하다가 양 다리와 온 몸에 타박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5공병여단 제○대대 복무중이던 1977년 10월경 일동 아리랑 고개에서 상이처 미상(원상병명 미기재)의 상이를 입었다고 통지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10.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광주동아병원의 2003. 1.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ㆍ(의증)외상성 관절염"으로, 2002. 12. 18. 청구인에 대한 관절경 수술 시행결과 양측 슬관절 관절 연골에 심한 손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과거 외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함께 군복무를 하였다는 청구외 이○○ 및 이△△은 청구인이 1977년 10월경 도로공사 중 덤프트럭의 적재함과 앞 차체사이에 몸이 끼어 사경을 헤매다가 동료들에게 구출되었고 다리관절에 타박상을 입어 제○통합병원으로 갔다가 뼈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하여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다리를 조금씩 절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양측 슬관절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처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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