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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군 ○○읍 ○○리 204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1429번지 ○○ 310동 902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제○병기중대에서 복무 중이던 1970년 2월경 탄약박스 하역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복부에 부상을 입고 미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1.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2.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청구인이 미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마이크로필름을 대구○○병원에서 발견하여 이를 첨부하여 2002. 1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상병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10. 13. 육군에 입대할 당시 정상적인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당시 아무런 질병이 없었으나, 미군제○병기중대 소속 탄약관리병으로 복무중이던 1969년 2월경 탄약박스 하역작업을 하다가 탄약박스와 함께 추락하여 복부에 심한 중상을 입고 미군제○후송병원에서 담낭제거술, 총탐관절개술을 받고 2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담석증 환자에 있어서 담도성형술에 관한 임상적 연구"(○○대의대 서○○, 이○○, 손○○)에 의하면 담석증 환자의 호발연령은 30대 내지 50대이며, 평균연령은 46.4세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담석이 있는 비율은 3.85%로 보고되었고, 여자 및 40대, 비만(과체중)이 있는 경우에 발생위험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담낭염 및 담낭결석은 수술을 하여 담낭을 제거한 경우 더 이상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고 완치되며 일반인이 흔히 걸리는 질병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므로 이는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대구○○병원의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년 담낭절제술, 1970년 총탐관절개술을 당시 미군병원에서 시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3. 4. 24.자 서부신세계연합방사선과 판독소견서 및 2003. 4. 24.자 ○○외과의원 진단서 상에도 담낭절제술 후 상태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수술 치료한 병명과 현재의 병명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판독소견서, 병적증명서, 외래진료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2. 31. 미군제○병기중대에 배속되었다. (나) 청구인은 1969년경 미군병원에서 담석증으로 인한 담낭절제술, 1970년경 총탐관절개술을 시술받았으며, 1970. 8. 15. 상병으로 만기제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71. 7. 26. 대구○○병원에서 간농양, 폐쇄황달로 진단받고 배액진단개복술을 시술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1. 8. 17.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수술 및 담낭제거수술 추정"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공무와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1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최○○는 청구인과 같은 미군제○병기중대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탄약박스 운반중 탄약박스추락으로 복부에 중상을 입고 미군제○후송병원에서 약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바) 2003. 4. 24.자 서부신세계연합방사선과의 판독소견서 및 같은 날자의 ○○외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낭절제술 후 상태, 좌측 간 절개술 후 상태"이다. (사) 청구인은 2002. 11. 22. 청구인이 1969년 및 1970년경에 미군병원에서 수술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의 마이크로필름을 발견하여 이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2.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대구○○병원의 증명서 등에 의하면 군복무중 치료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비상임위원이 담낭결석은 담낭(쓸개)에서 결석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담낭염과 담낭결석은 수술을 하여 담낭을 없애버린 경우 더 이상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고 완치되며 일반인이 흔히 걸리는 질병이라고 자문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군공무와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발생하였으므로 군복무수행과 청구인의 현상병명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현상병명과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건 질병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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