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4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338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고지전투에서 상이(좌측안구, 우측견갑부)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5.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백마고지전투에서 적군이 던진 수류탄의 폭발에 의하여 좌측안구 및 우측견갑부에 상이를 입고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원대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54. 6. 1.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제대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는 왼쪽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전쟁중에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 기록카드상에 청구인이 1952. 10. 9. 제○○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1년7개월간 복무후 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적기록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 만기제대하였고, 1952. 10. 9. 제36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나)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9. 2. 26. 청구인의 현상 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3. 9. 그 결정사실을 확인ㆍ통보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구소재 ○○안과의원에서 1999. 3.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안 무수정체안 및 외사시”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좌안에 외상성 백내장 상태로 수정체가 일부 흡수된 상태이며 외사시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3.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5. 25.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백마고지전투중에 상이(좌측안구, 우측견갑부)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