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1. 27. 결정
밀폐장소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기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54128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방진설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밀폐된 탱크공사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호흡기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특성상 발생되는 먼지제거를 위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