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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1. 27. 결정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청사 시설의 방호업무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공공노사관계팀-2359

요지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사업소 등)에서 청사 시설의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 및 기관장이 탑승하는 행정업무 차량의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방호에 관한 업무, 비서 ․ 운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기관의 장 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운전원 및 방호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는 위 법령의 취지 및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방호원이 청사내 정문 방호실에 근무하면서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또는 운전원이 기관장 및 부기관장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자동차 운전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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