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대구광역시 ○구 ○○동 111-1번지 ○○아파트 5-80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7. 8.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령부 ○○중대에서 급량 담당으로 복무하다가 1960. 3. 6.(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일자) 대구광역시 ○○오거리에서 차량접촉 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였고, 1962. 4. 18.에는 차량전복 사고로 "좌측 늑골 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입원하여 1962. 4. 30. 전역한 후 2004. 5.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대형 차량사고를 2차례나 당하고 이에 대한 사실이 병상일지, 병적기록, 진단서 등에서 증명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비해당결정이유에 대하여 첫째, 사고일이 일요일이라서 공무상 관련성 확인불가라는 이유에 대하여는 휴일이라도 군의 급식차량은 정상운행을 하였고, 둘째, ○○병원에 입원한 후 당일 무단이탈하였다는 결정이유에 대해서는 다리골절 환자가 무단이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병원측의 치료조치가 없어 들것에 실려나가려는 청구인을 병원측이 막는 과정에서 동인의 동료들과 충돌이 일어나 병원문이 파손되고 청구인이 개인병원으로 후송된 것이며, 셋째, 1962년 4월 일자 미상에 있었던 사고는 운전병이 즉사할 정도의 대형 사고로 서울이 고향도 아닌 혼수상태에 있던 청구인이 밤에 일어난 사고의 장소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들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8. 육군에 입대하여 1962. 4. 30.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골절 경비골 개방성(우), 늑골 골절 좌"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측 경비골 골절(진구성, 부정유합), 진구성 늑골 골절(좌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2. 7. 8. 입대 후 ○○군사 소속으로 근무중 1960. 3. 6. 경비골 골절, 진구성 늑골 골절 부상으로 제○○육군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9. 4. 13. 제○○육군병원, 1962. 5. 4.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7.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량사고로 군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기록된 사고발생일인 1959. 4. 12.이 일요일인 관계로 공무관련성 확인이 불가하고, 1962. 4. 18.에 일어난 사고에 관해서도 청구인은 사고지점이 영등포 불상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상 사고지점이 ○○비행장으로 기록되어 신청인의 진술내용과 상이하며, 사고시각도 23:30으로 공무관련성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 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기 4292. 4. 12.(서기환산 1959. 4. 12.)차량사고로 우하퇴부 골절을 입어 민간 병원에서 응급치료후 제○○육군병원에 4292. 4. 13.(서기 1959. 4. 13.) 04:00시에 입원하였고 "골절 경골급비골 개방성(우)"로 진단받았으며, 1962. 4. 18. ○○비행장에서 부상당하여 1962. 5. 2. ○○병원에 입원해 "골절 늑골 좌"로 진단받고 1962. 5. 12. 퇴원하였으며, 발병(부상)시기는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병원의 2004. 5. 4.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늑골 골절(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좌측 흉부 늑골 사진상 과거 늑골 골절이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다른 청구인의 병명으로 "우측 경비골 골절(진구성, 부정유합)"이,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인은 6ㆍ25당시 수상을 입었다하며(환자진술) 본원단순방사선상 상기 진단명이 관찰되며, 우측 하퇴부에 근위축 및 기형으로 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측 경비골 골절과 좌측 늑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일자와 병상일지상의 사고발생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도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차량사고가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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