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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1. 21. 결정

산불감시요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및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차별개선과-4163

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봄(2.1.~5.15.)과 가을(11.1.~12.15.)에 걸쳐 총 150일간 산불감시요원 5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동일 인물을 반복하여 고용할 경우 「기간제법 」에 따라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매년 150일씩 합산)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수년간 산불감시원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매번 20% 정도 인원이 교체되어 왔고, 지원자가 많아 일정부분 선발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산불감시의 특성상 인근지리에 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채용한 결과일 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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