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비정규직대책팀-4125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 에 의한 ‘근로자파견’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 (이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 이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 (이하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됨. ‒ 또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 ②‘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한편 ‘혼재작업’이란 같은 장소에서 ‘사용사업주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등’(하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재작업’ 그 자체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징표는 아니며, 다만 혼재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 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귀하의 사업장이 혼재작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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