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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동 183-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86. 4. 6. 질병(좌측 두정부 뇌 실질내 출혈, 뇌혈관 기형, 두개결손)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질병이 선천성 질병으로 출생후 짧은 기간내에 이미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질병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7.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 4. 1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여산 하사관학교, 광주○○학교 등에서 고된 훈련을 모두 마치고 육군 하사로 임관되어 최전방인 경기도 ○○군 소재 ○○포병대대로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1986. 4. 6. 일직 근무 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2개월의 치료 끝에 의식이 회복되었고 1986. 9. 30.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결국 치료불가판정을 받고 1986. 9. 30.자로 전역하여 군생활을 마감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병적증명서의 전역구분란에 ‘전ㆍ공상’, 군경력란에 ‘(공상)뇌혈관 기형’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미 군에서 청구인을 전역시킬 당시 상이군인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 2. 19.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질병(좌측 두정부 뇌 실질내 출혈, 뇌혈관 기형, 두개결손)이 전공상 해당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한 점, 청구인이 발병이전까지 건강하게 생활하였고 군에서도 징병신체검사 및 그후의 각종 신체검사에서도 건강한 사람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고된 훈련을 모두 무사히 마치고 자대에서도 2년간이나 건강하게 복무하였으나 고된 훈련과 병영생활 및 순찰업무 등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동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는 점, 피청구인은 선천성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나 이런한 개연성을 반대로 해석하면 선천성이 아닐 수도 있는 점, 청구인은 전역당시 우측 팔과 다리가 마비된 상태였고 머리신경 이상으로 한달이면 몇차례씩 경기를 일으켜 졸도하였으며 언어장애까지 일으켜 발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성불구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계속된 치료비로 인하여 가산은 탕진되고 성기에는 실리콘 삽입 수술을 한 후 결혼하여 두딸을 낳았지만 우측 상ㆍ하지의 장애로 인하여 생업을 가질 수 없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사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이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92누14672, 93누22999)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처장이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육군본부의 의학자문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태생기 45-60일경에 분화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생기고 선천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선천성 질병으로 출생 후 짧은 기간내에 이미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심사자료통보,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자료확인결과 회신공문, 심신장애자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4.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6. 4. 6. “뇌혈관 기형”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6. 9. 30.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역구분란에 “전ㆍ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군경력란에도 “(공상)뇌혈관 기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2. 19.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질병(좌측 두정부 뇌 실질내 출혈, 뇌혈관 기형, 두개결손)이 전공상 해당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1999. 3. 25. 육군참모총장이 보훈심사위원장에게 보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심사자료 통보공문 붙임의 의학적소견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좌측 두정부 뇌 실질내 출혈, 뇌혈관 기형, 두개결손)의 발병원인과 이로 인한 장애증상 : 발병원인은 태생기 45-60일경에 afferent capulary comprent로 분화하는데 이 분화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생긴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임상증상으로는 출혈이 가장 흔하고 발작, 두통, 점진적인 신경학적 손상, cardiac tauare 등이 흔히 나타남, 동 질병의 선천성 여부 : 선천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 뇌혈관 기형인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 :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은 임상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으로 그 중 뇌실질내 출혈이 가장 흔하다. 이 출혈은 특별한 외상없이 발생가능하며 운동 기타 뇌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에 의해 출혈의 빈도는 증가하리라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7. 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육군본부 의학자문 회신에 의하면, 발병원인은 태생기 45-60일경에 분화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생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란 점, 동 질병은 선천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란 점, 뇌혈관 기형인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은 임상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으로 그 중 뇌실질내 출혈이 가장 흔하다고 통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질병이 선천성 질병으로 출생 후 짧은 기간내에 이미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좌측 두정부 뇌 실질내 출혈, 뇌혈관 기형, 두개결손’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7.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심의결과 해당자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나 ○○처장이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소속기관장의 통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84. 4. 6. “좌측 두정부 뇌 실질내 출혈, 뇌혈관 기형, 두개결손”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1986. 9. 30.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좌측 두정부 뇌 실질내 출혈, 뇌혈관 기형, 두개결손)의 발병원인은 태생기 45-60일경에 분화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생기는 것으로 선천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점, 고된 훈련과 병영생활 및 순찰업무 등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위 질병이 발병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동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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