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경상남도 ○○시 ○○동 336-8 ○○아파트 1016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0. 7.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 2. 6. 유개 참호에서 M60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다가 귀에 부상을 입은 후 1971. 9. 29.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 10. 7.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9년 7월 특수교육대 교육을 수료하고 그 해 7월 21일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제○대대○중대3소대에 배속되어 중대 주둔지인 호이안시 일원에 수십 차례 전투와 매복 작전 등을 수행하다가 월맹군 및 베트콩의 총공세가 예고되는 구정인 1970. 2. 6. 유개호벙커에서 화기사수인 청구인이 분대장의 명령을 받고 M60 기관총으로 교차사격을 할 당시 귀 울림이 심해서 솜으로 귀를 막고 있었더니 중대장이 다가와서는 귀에 꽂힌 솜을 빼내 군화발로 솜을 뭉개고 "군이 귀마개를 하고 총을 쏘면 되냐"라고 하면서 지휘봉으로 어깨를 두어 번 두들기고는 가버려 계속 견제사격을 하였더니 귀가 아려 죽을 지경이어서 솜을 찾았더니 모두 흙발에 뭉개져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동이 틀 때까지 계속 M60 기관총으로 견제사격을 하고 나왔더니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 월맹군 및 베트콩의 구정 공세기간이 지난 일주일 후쯤 순회 진료를 온 육군 십자성부대 의무단에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고막이 파열되지 않아 외상이 없으므로 어떤 치료도 할 수가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하여 그냥 지냈더니 1개월 정도가 지나자 청력은 차츰 회복되어 갔으나 분별력 있게 듣지 못하여 반은 눈치로 들으면서 지낼 수 밖에 없었다. 다. 1970년 8월 귀국하여 진해 해병교육기지 사격장 관리대에 배속되어 사선조교가 되었던 때는 통제관의 명령을 알아듣지 못하여 신병에게 사격을 시켰다가 즉석에서 얻어맞기도 하고, 야간근무중 전화당번을 섰다가 사격관리대 선임하사가 새벽 2시경에 급히 와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얻어맞은 적도 있은 후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발견되어 감적호로 전출된 후 해군통제부 내의 해군병원에 두 번이나 찾아가서 하소연하였으나 고막이 파손되지 않고 외상이 없다며 치료방법이 없다고만 하였다. 라. 1971. 9. 29. 만기제대를 한 후로는 버스엔진소리, 공장소음, 확성기소리 등 새로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 전체가 아려오는 고통을 느꼈고, 전화기를 앞에 두고도 벨소리를 듣지 못해서 취직을 했다가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던 적도 있듯이 직업을 제대로 가져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사판 노동일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 가정의 생계도 극도의 곤란을 받게 되어 생계유지를 위해서 택시운전, TV수리 등의 일을 하여도 잡음을 제대로 고치질 못해서 실패를 거듭하였고,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 학원에도 가지 못하여 독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고객과의 대화 중 특히 일과 이 및 칠과 십의 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커다란 과오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기록,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귀가 먹는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크고 강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은 동굴 속의 총소리 그 것도 12시간 이상 계속된 굉음으로 해서 생긴 청력장애임이 분명하다. 바. 만기제대를 한 후 30년 동안 그냥 지냈다고 하지만 전역 후 민간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었지만 대답은 당시의 군의관들처럼 고막이 파열되지 않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치료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0. 7.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1. 9. 29.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2.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부상일자는 "1970. 1. 30.경"으로, 부상장소는 "월남 호이안 진지"로, 상이부위는 "좌ㆍ우 청각 난청"으로, 상이원인은 "유개 참호에서 저녁 9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기관총 사격"으로, 치료병원은 "해군 의무중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3. 5. 13.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이 52.5dB, 우측이 47.5dB의 청력 손실을 보임(표준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마산의료원에서 2003. 12. 24.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표준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상 좌측이 52.5dB, 우측이 47.5dB의 청력 손실을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2003. 7. 3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70년 1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70년 1월경 월남에서 M60 기관총으로 위협사격을 하고 난 후 귀에 상이를 입음, 복무기록 : 1968. 10. 7. 입대, 1971. 9. 29. 전역, 1969. 7. 21. ~ 1970. 8. 14. 파월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9.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은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인 1970년 1월경부터 전역일인 1971. 9. 29.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을 한 점, 청구인이 전역 후 근 31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그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종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을 겪는 과정 또는 연령증가로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을 한 점, 전역 후 30년 이상의 사회생활 과정 또는 연령증가로 인한 자연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50대 이상에서 발병되는 노인성 난청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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