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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면 ○○리 988 - 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0. 9. 다부동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에 총상을 입었고, 1952. 수색중대 복무중 불규칙한 식사로 위장병이 발병하였으며, 1953. 중부전선 적근산에서 진지구축중 돌에 맞아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며 2003.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상으로 인한 피부병과 위장병, 어깨의 통증 등에 대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던 바, 전역후에도 계속 위 병명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점, 1951. 10. 인민군을 생포 및 뛰어난 전투정찰의 전공 등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점, 복무중 상이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4. 7. 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 대구 다부동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에 총상을 입었고, 1952. 수색중대 복무중 불규칙한 식사로 위장병이 발병하였으며, 1953. 중부전선 적근산에서 진지 구축중 돌에 맞아 어깨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 등에서 치료 후, 1954. 7. 1.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부정유합(쇄골), 관절염(우측 어깨)" 등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포항○○병원 의사 청구외 박○○가 2003. 3.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부정유합 : 쇄골, 관절염 : 어깨, 우"으로, 향후치료의견은 " 상기환자는 1953년 외상후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어깨 타박상이 있었으며, 쇄골은 부정 유합된 상태이고 우측 어깨는 관절운동의 제한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 청구외 이○○, 청구외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대구 다부동전투에서 우측팔에 총상을 입고도 전시 상황으로 후송 입원치료도 못하고 자대 위생병에게 간단히 치료만 한 후 전투에 임하였고, 1953. 중부전선 적근산 부근에서 진지구축중 주춧돌을 심던중 약 2미터 높이에 있던 돌(약 60킬로그램)이 떨어져 어깨를 치자 밑에 있던 주춧돌과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호흡을 못하고 있는데 위생병이 와서 인공호흡을 하고 전우들이 흔들고 하여 한참 후에 깨어났으나 그 후 계속되는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며, 1952. ○사단 수색중대에 복무중 위장병에 걸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나중에는 밥도 먹지 못하여 취사장에 가서 누룽지를 잘게 문질러 대용식으로 조금씩 먹을 정도로 심한 통증에 고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면서 현상(신청)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자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우측 팔에 총상을 입었고, 복무중 위장병이 발병하였으며, 진지구축중 돌에 맞아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현상(신청)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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