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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552-4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 10. 8.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2004. 7. 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급자가 손가락으로 청구인의 눈을 짖누르는 행위를 하여 상이(현상병명 : 양안, 개방각 녹내장)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9.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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