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967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9.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단에서 복무 중 하사관 장기복무연장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9개월간 장기 입원ㆍ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에도 최근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0.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구타,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중 8.18사건이 발생하여 전역심사 없이 3일만에 전역처리된 후 일반병원 및 약국에서 6개월 정도 치료 하였으며, 국방부 정책기획실에서 7급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재발병하여 1991. 12. 31.퇴직하였고, 최근에는 불안초조 및 공포증, 우울증, 불면증, 실어증세 및 언어장애, 탈모증세 등으로 인한 심심쇠약으로 직장 및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9.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6. 8. 31. 하사로 전역하였고, 2004. 10.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11.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범불안장애"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 기록확인에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5. 12. 18.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군○○병원 입원기간은 "1975. 12. 18.부터 1976. 8. 29."로, 초진 및 최종진단 병명은 "강박성 신경증"으로, 진료 및 간호기록으로 "평소 심장이 약하였고, 높은 사람만 보면 무섭고 떨리며 피하게 되며, 머리가 계속 아프고 어지러우며, 입원하기 전 10월경부터 위와 같은 증상이 더 심해 졌고, 부대 의무대에서 약 한 달 정도 있었으며, 단기사관후보생(장교)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전투력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소대에서 1명씩 보내게 되어 청구인은 빠지게 된 후 며칠씩 밥을 굶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이런 상태에서 무장구보 12㎞를 달리면서 100m 정도를 남겨놓고 완전히 의식을 잃어 동료의 부축을 받아 구보를 마친 후 준비(마무리로 보임)운동을 하다가 졸도하여 의무실에 입실하여 1주일간 치료하였으며, 입대 전에도 가끔씩 기절한 적이 있고, 막연한 공포감과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며 불면증이 여전함" 등으로, 군의관 기록으로 "청구인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서 장교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비현실적으로 장교를 희망하고 이에 대한 좌절감으로 식욕상실, 현실적응장애를 보이게 되었으며 정신운동 활동력의 저하, 우울감, 좌절감, 언어장애, 청력장애, 불안감, 긴장감, 허무감, 열등감, 우유부단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장기간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예후 불량하며 군복무 부적격자로 사료되어 의병전역을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2004. 10.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범불안장애"로, 발병일은 "1975년경 이후"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과거(1975년-1976년) 정신장애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받은바 있다 하며, 이후 위 증세가 지속되었다 함. 2004. 9. 15. 본원 정신과에서 초진 받은바 있음. 정신의학적 면담과 임상심리검사를 종합해 보건대 사회적 기술 부족, 예민, 대인회피, 불안 등을 특징으로 하는 범불안장애로 사료되며, 향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리라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2. 23.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의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되었고, 입대 전부터 관련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범불안장애’와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하사관 장기복무연장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불안장애 및 정신분열증’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되었고, 청구인이 입대 전에도 가끔씩 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측의 비상임위원이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을 이 건 처분의 판단근거의 일부분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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