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된 이후에 당초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별도로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2204
요지
정부교섭대표가 교섭단위 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고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한 경우, 단체교섭 요구기간내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새롭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 교섭 참여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한 별도 교섭요구에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은 복수의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의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교섭단위 내 복수의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위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이 별도의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 공고절차를 거쳐 복수의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되고 교섭 노조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원칙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또는 교섭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중단되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섭 참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신설 노조를 교섭에 참여하게 하거나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