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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1. 5. 결정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차별개선과-3996

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 업무가「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에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선수와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반복 ・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 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7호 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선수와 제6호에 따른 체육 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어려우나,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의 체육지도자라면 「기간제법 」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청소년수련관의 수영강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육지도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의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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