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351-11번지 ○○파크 2동 406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1년 10월경 연대전술훈련에서 박격포를 들다가 허리에 상이[원상병명 :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현상병명 :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연대전술훈련에서 박격포를 들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으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내다가 고통이 계속되어 군 병원에 갔었지만 군의관이 상태가 괜찮으니 더 심해지면 오라고 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한 뒤 약만 받아 갖고 돌아왔는 바, 후에 소대장 등에게 부상상태를 보고했지만 보직변경 등의 조치가 없었고 계속 박격포훈련으로 상태가 더욱 나빠져 ○○국군통합병원 및 △△국군통합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을 해야 한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은 점, 입대 전 평소에 허리가 뻐근해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두 세 번 정도 받았는데 그 후로는 상태가 아주 좋아져서 병원에도 간 적이 없으며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모든 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받은 뒤 상이를 입을 때까지도 허리로 인하여 외진을 간적이 없고 훈련 및 작업에서 빠진 적이 없는 점, 연대전술훈련 중에 다친 부상상태는 그리 심하지는 않았으나 군의관과 소대장의 안일한 대처로 수술할 지경까지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심사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2. 8. 20.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3. 4. 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6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01년 10월 원상병명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현상병명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근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입대 전인 2000. 7. 25.부터 6일간, 2000. 8. 1.부터 8일간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좌측)"의 진단명으로 2002. 1. 11., 2002. 2. 26., 2002. 4. 2. 국군○○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진료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사단 ○○연대 지원중대 소속으로 2001년 9월경 연대전술훈련 평가기간에 4.2" 박격포를 가지고 훈련을 하던 중 무리하게 연습을 하다가 허리 쪽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사단의무대에 외진을 다니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생활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2. 5. 10. 국군○○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입원하여 경과관찰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소견하에 "(의증)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좌측)"으로 진단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2. 6. 11. 국군○○병원으로 후송ㆍ입원되어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을 받아 2002. 6. 24. "수핵제거술"의 수술을 시행받았다. (사) 의무조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았으나 수술 후 방사통은 호전되었지만 빠른 이동이나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빈번한 요통의 재발을 보여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현역부적합자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2. 8. 20. 의병전역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5.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에 입대 전인 2000. 7. 25. 및 2000. 8. 1.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수술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입대 전 동 질병으로 병원에서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점, 병상일지 등에 위 질병을 재발ㆍ악화시킬 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하여 위 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외진을 받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서 훈련을 받다가 입은 상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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