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1. 1. 결정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팀-2934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ʻ기금ʼʼ이라 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정관상 수혜대상자로 근로자의 배우자 및직계가족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ʻʻ기금법ʼʼ이라 함)상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임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대상임.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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