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길 ○ ○ 충청남도 ○○군 ○○면 ○○리 426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12. 27.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소속으로 □□강 강변에서 복무 중 탈직장 및 발목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6. 4. 1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 12. 27.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5. 6.경 선배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이 때부터 탈장이 발병하여 현재도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12. 27. 해군에 입대하여 1956. 4. 17.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충청남도 ○○군 ○○읍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3. 6. 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탈직장"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생활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려되며 수술과 계속적 치료 및 관찰이 예상된다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55. 6. 10.부터 1956. 3. 29.까지 "탈직장"으로 5해군병원에 입원한 후 상병구분은 "일반"으로 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3. 6.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54. 12. 27.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대대 ○○중대 소속으로 □□강변에서 근무하던 중, 탈직장 및 발목동상을 입어 ○○해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6. 4. 17.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해군참모총장은 2003. 8. 11.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5. 10.경"으로, 상이장소는 "□□강"으로, 상이원인은 "복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탈직장"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탈직장"으로, 상이경위는 "1955. 10.경 □□강 강변에서 복무 중 탈직장 및 발목 동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술. 병상일지에 입원기간은 1955. 6. 10.~1956. 3. 29.로, 상이구분은 일반으로, 상이처는 탈직장"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탈직장"으로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동 질병은 공무와 무관하게 발병되는 질병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7.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탈직장"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탈직장"은 만성 변비, 정신과적 질환, 출산경험이 있는 여자, 항문괄약근이 약한 경우, 직장이 골반에 약하게 고정된 경우, S자 결장이 많이 남아도는 경우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위 질병은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탈직장"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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