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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4동 1701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1993년경 경기도 ○○군 주둔지 훈련장에서 강하훈련 중 접지를 잘못하여 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경 경기도 ○○의 ○○에서 복무하였는데 당시 ○○의 의료지원이 열악하여 병원에 갈 수 없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상이어서 통증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으며, ○○의 특성상 한 팀이 2명으로 2팀이 같이 생활하였는데 함께 복무한 동료 2명의 인우보증서를 받았고, 제대 후 지금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비ㆍ전공상자 심의ㆍ의결서,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2. 4.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령부 제○○부대 ○○대(○○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 1993. 7. 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국군 제○○부대장은 2004년 10월,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국군 제△△부대 ○○"로, 상이연월일은 "1993. 1. 1."로, 상이장소는 "경기도 연천군 주둔지 훈련장"으로, 상이원인은 "미확인"으로, 현상병명은 "경추간판 수핵 탈출증(경도)(제6-7경추간)"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국군 제△△부대에서 훈련을 받을 당시 선배였다고 하는 오○○, 동기였다고 하는 이○○는 청구인이 1993년 상반기 강하훈련 도중 헬기에서 낙하하여 지상에서 접지하면서 강한 바람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목을 지면에 강하게 부딪쳐 목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광주광역시 ○○구 ○○동에 있는 광주△△병원의 2004. 3.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추간판 수핵 탈출증(경도)(제6-7경추간)"으로, 발병일은 "공란"으로, 진단일은 "2004. 3. 2."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란은 "상기환자는 1991-1993년 군대시절에 다친 이후 간헐적인 경부동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기병증 소견이 보이며 향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요한다" 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6.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제○○부대(정보사령부)에서도 자료미비로 부상사실이 미확인되어 "비전공상"으로 의결 통보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18.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 제○○부대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미확인"으로 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자료미비로 부상사실이 미확인되어 비전공상으로 의결통보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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