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인천광역시 ○○구 ○○동 672-10번지 ○○ 1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6. 7.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5. 4. 5.경 부대 내 탄약고 근무 중 흙에 묻힌 전선의 뇌관을 주어가지고 뇌관 속의 화약을 털다가 폭발하여 좌측 손가락 3개(엄지, 검지, 중지)가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3. 청구인의 부상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대대장 등 지휘관이 사고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군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이 사고를 당했던 사실을 함께 근무하였던 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고, 사고 후 부모님 및 친지들이 치료비를 주었으며, 제대 후 예비군 훈련을 2~3차례 받다가 손가락 장애로 면제를 받았고, 상처가 화약 폭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6. 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고 1976. 4. 2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상병명이 없고 현상병명은 좌측 제1수지 : 지관절 이하, 좌측 제2수지 : 근위지관절 이하, 좌측 제3수지 : 근위지관절 이하 상태이며, 청구인의 상이사실은 청구인이 1975. 4. 5. 뇌관 폭발로 인한 손 부상으로 의무대에 입실하였다는 진술과 이○○, 이◎◎, 이△△, 윤○○의 인우보증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우보증인 들(이○○, 이◎◎, 이△△,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5야전공병대에 근무하면서 청구인이 사고로 인하여 고생하다가 만기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5. 22. 군 복무 중에 흙에 묻힌 전선의 뇌관을 주어가지고 뇌관 속의 화약을 털다가 폭발하여 좌측 손가락 3개(엄지, 검지, 중지)가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수행 중 좌측 손가락 3개가 절단되어 민간병원 및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2004. 11. 11.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은 만기 전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손가락 3개(엄지, 검지, 중지) 절단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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