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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7동 108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4.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령부 소속으로 군복무 중 부대 출퇴근의 피로와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1989년 11월 신장병이 발병하여 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90. 3. 17. 의병전역을 한 후 현재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 신장 이상을 비롯하여 신체상의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군복무 중 부대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갑작스런 노동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 등으로 신장에 이상이 생겨 신부전증이 발병한 것인데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자료조회결과회신, 인사명령지, 심의의결서,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4.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0. 3. 17.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4. 8. 9.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병(임상적 추정)은 "신장이식상태(재이식)"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99. 9. 17. 신장재이식수술 시행 후 현재 외래 추적 중인 환자로 향후 평생 동안 면역억제제 투여 및 외래진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8.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원인은 "만성신부전"으로, 상이부위는 "신장"으로, 최초진단일은 "1989년 11월"로, 치료병원은 "국군○○병원, 대구□□병원"으로, 발생원인 등은 "1989. 4. 10. 입대 후 소정의 기본군사교육을 마치고 제○○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1989년 9-10월부터 몸이 많이 붓고 피곤한 증세가 심하여 ○○병원에서 1차 검사 후 위 □□병원에서 1989년 11월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되어 신장투석치료를 받다가 1990. 3. 17. 의병전역을 하였고, 1993년 6월 1차 신장이식수술(청구인의 모친 신장) 후 재발하여 1999년 9월 신장재이식수술(청구인의 누이 신장)을 받았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2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89년 9월"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대구"로, 현상병명은 "신장이식상태"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89년 9월 제○○사령부 소속으로 근무 중 현상병명의 질병이 발생하여 대구□□병원에서 진료, <기록확인> 기록표 : 1989. 4. 10. 입대 / 1989. 5. 8. 제○○군지사 전속 / 1990. 3. 17. 심신장애로 전역, 병가 1989. 12. 13. - 1990. 1. 12. / 1990. 2. 23. - 3. 24."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인사명령지를 보면, 병역면제사유가 "심신장애,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에서는 2005. 1. 4.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병가기록 및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실만 확인될 뿐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서울○○병원의 내과전문의도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만성사구체신염과 만성간질성신염, 당뇨병, 고혈압, 유전질환인 다낭신 등이 있는데 젊은 연령의 경우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호발연령은 따로 없으나 당뇨병의 경우 30-40%의 환자가 15년,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 15년이 경과 후 만성신부전이 진행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비상임위원도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ㆍ점진적으로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로서 가장 흔한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성 신장질환인데 고혈압의 경우는 발생 후 신장기능의 악화까지 약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짧은 군복무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동 질환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부대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갑작스런 노동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 등으로 신장에 이상이 생겨 현상병명인 신부전증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병가기록 및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실만 확인될 뿐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병역면제사유도 "심신장애, 사상"으로 기재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도 가장 흔한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성 신장질환인데 고혈압의 경우는 발생 후 신장기능의 악화까지 약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짧은 군복무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동 질환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은 입대 전에 발병된 질병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만성신부전증"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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