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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제주도 ○○시 ○○동 788-9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4.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에 감기 증세와 심한 피로감 등으로 인하여 만성 간염에 걸려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7. 11.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제2사관학교에 입학할 당시 및 임관전 비행훈련 당시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당시 근무했던 부서 자체가 특수한 환경으로서 공군 ○○단 방공무기 통제장교로 근무한 것은 공군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제일 힘든 자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친의 혈청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와 출생시 감염 여부도 이상이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청구인 모친의 면역혈청검사표, 대한의사협회 인터넷 자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4. 1. 공군에 입대하여 1985. 4. 23. ○○단 방공통제부 통제대 무기배정장교 등으로 복무하다가 1987. 11. 30. 대위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은 2003. 11. 7.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군생활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을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현상병명을 B형 간염 보균자로, 상이경위를 1986. 12. 23. 감기 증세와 심한 피로감으로 인하여 30단 의무대대에서 진찰한 결과 간염으로 의증되어 국군○○병원에서 간염검사 결과 만성 간염으로 판명, 이후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군병상일지의 1987. 3. 17. 임상기록에 의하면, 1984년 B형 간염의 병력이 있는 것으로, 1987. 8. 17. 임상기록에 의하면, 1985년 B형 간염의 병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비상임위원이 간질환은 군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 간염은 대부분 모태로부터 출생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자문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12. 19.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헌(대한의사협회 및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B형 간염의 역학적 특징상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아기에 대부분 감염되고 우리나라의 B형 간염 양성률은 8% 수준이며, 전파경로는 혈액, 성접촉, 모자간 수직감염, 가족내 수평감염 등으로 전파되고, 대부분이 증상이 없으며 성인이 되어서 만성 간질환 등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군 30단에서 정신적, 육체적 격무 등에 의하여 만성 간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간염에 감염된 경위 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청구인이 공군 30단 근무 이전에도 간염 발병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염은 격무나 스트레스 등이 아닌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발병원인인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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